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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PA2015] [서울산업진흥원]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2015-06-29

2015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기업모집


서울산업진흥원(SBA)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『2015년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』사업을
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

▢ 사업개요

구분주요내용
모집일정2015. 6. 19(금) ~ 7. 3(금)
지원대상2015년 개최 국내 전시박람회
지원내용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용(부스임차비, 장치비, 홍보비 등), 100만원 한도
신청자격 서울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창업 10년이하, 연간 매출액 5천만원이상

※ SBA 단체참가지원 전시회는 개별지원 불가, 단체참가지원 전시회 : SETEC 메가쇼(‘15.08월)
※ 지원내용
- 부스임차료 : 독립부스 및 기본부스 모두 동일하게 인정
- 장치비 : 기본벽체, 바닥카펫, 상담/안내용 탁자 및 의자, 콘센트, 전기/조명, 인터넷, 모니터, 쇼케이스/진열대, 배너/카탈로그 스탠드, 행거
- 홍보비 : 전시회 참가를 위해 제작한 인쇄물(카탈로그 등) 및 광고비용


▢ 참가신청방법

◯ 신청기간 : 2015. 6. 19(금) ~ 7. 3(금) ※ 신청기간 엄수
◯ 신청절차

SBA 홈페이지
모집공고문 확인
신청서 양식※
다운로드
신청서 작성 및
기타 서류 구비
ZIP으로 압축하여
홈페이지 업로드

※ <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>, <개인·기업정보의 제공·활용 및 이용 동의서>
2개 파일 필수 작성
◯ 제출서류





구분제출서류
필수1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신청서
2개인·기업정보의 제공·활용 및 이용 동의서
3사업자등록증(서울소재)
42014년도 매출 실적 증빙(재무제표)
5법인등기부등본
선택6공장등록증
7홍보 카탈로그(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(스캔 또는 카탈로그 파일 제출)
8국내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증빙자료
9정부, 지자체 및 산하기관 발행 공공 인증 자료
10기타 기업 소개자료 등
11(전시회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)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인보이스 사본

◯ 평가기준

구분평가내용배점점수



업력창업 1년 이상~10년 이하207년이상
~10년미만
20
5년이상
~7년미만
18
3년이상
~5년미만
15
3년미만10
매출액연간 매출액 5,000만원 이상303억원이상30
1억원이상
~3억원미만
25
5천만원이상
~1억원미만
20
생산/R&D
시설 확보
공장 또는 연구소 보유여부5보유5
미보유3
기술력국내 특허, 실용신안 지적재산권 보유여부3건당 1점/최대 3점
경쟁력정부 및 지자체 발행
공공 인증 보유 여부
2건당 1점/최대 2점
수도권 전시회COEX, SETEC, AT센터, KINTEX10수도권 제외한 지방
전시회의 경우 5점 부여



전시회 선정 타당성, 시장성 및 경쟁력(기술력)
사후관리 계획, 실적제고 방안, 전시회 참가 목적, 사전 및 현장 마케팅 계획 등 종합검토
3030
100

◯ 유의사항
- 파일은 1개만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ZIP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
- 첨부파일은 최대 10MB까지 등록 가능
-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


▢ 지원기업 선정
◯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평가를 진행 후 지원기업 선정
◯ 지원기업은 신청한 전시회 일정에 따라 전시회 개별참가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자료 검수 후 지원금 지급
◯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수 과정에서 결격사유 또는 지원금지급불가 사유 발견 시 지원기업에서 제외
◯ 선정심사 제외 :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
- 서울 외 지역 소재 기업
-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◯ 심사결과 발표 : 2015년 7월 12일(금) 예정(기입한 이메일을 통해 개별통보)

▢ 지원금 지급절차

① 전시회 참가② 결과보고서 및
증빙자료 제출
③ 제출서류 검수④ 지원금 지급

① 전시회 참가
◯ 기업별 전시회 일정에 따라 전시회 참가
◯ 신청한 전시회는 변경 불가하니 신중한 준비 요망


②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
◯ 전시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제출
◯ 제출서류 :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

구분세부 제출 서류
결과보고서-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(양식 준수)
- 바이어리스트(양식 준수)
※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와 바이어리스트는 별도 양식 제공
지출증빙- 전시회 부스 및 장치비 증빙자료
· 전시회 주최사 또는 에이전트 발행 부스비 인보이스
· 전시회 부스비 납입 영수증(은행송금확인서, 카드매입전표)
· 전시회 장치비 인보이스
· 전시회 장치비 납입 영수증(은행송금확인서, 카드매입전표)
※ 인보이스에 표기된 기업명과 지원기업명이 다른 경우 인정하지 않음
※ 현금으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
- 홍보비 증빙자료
· 전시회 참가를 위한 광고(계약 및 거래 증빙서류)
· 전시회 참가를 위해 제작한 인쇄물 제작(계약 및 거래 증빙서류)
※ 현금으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
부가자료- 전시회 디렉토리 사본(참가기업명이 표기된 부분 복사/스캔)
-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(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

◯ 제출방법
-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압축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
-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 전화를 통한 제출서류 접수여부 확인 요망
◯ 제출기한 : 전시회 종료 후 3주 이내
(3주 이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전 통보 후 제출기한 협의 요망)


③ 제출서류 검수
◯ 제출 서류 검수
- 제출한 결과보고서, 바이어리스트, 참가 증빙자료 등 검수 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
-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거나,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SBA 담당자가 추가 제출 요청


④ 지원금 지급
◯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익월 중순 지급 예정
◯ 지원금 지급 불가
- 지원기업 선정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


○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 공동관 또는 개별지원 등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
- 정부, 자치단체, 조합, 협회, 지자체 산하기관 중복 지원 불가
- 단체관 참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여부를 막론하고 지원 불가
○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및 타사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
○ 타사와 공동 참가의 경우
○ 기업명과 전시회 디렉토리상 기업명칭이 상이한 경우(부스 상호명 등)
○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
○ 전시회 참가경비 지출증빙 등 경비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
○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이 미흡한 경우
- 미흡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이 보완 요구 가능하며, 미 조치시 지원금 미지급


▢ 중요 안내사항
◯ 지원 희망 전시회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◯ 선정기업이 전시회 참가 후 SBA에 제출하는 참가 후기, 시장정보 등은 전시회 관련 지식 공유 및 전파를 위해 SBA 홈페이지,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.
(바이어리스트, 상담내용, 상담액, 거래액 등은 공유하지 않음)


▢ 사업문의 : 서울산업진흥원(SBA) 유통마케팅팀 박현해 책임

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
02-2222-380602-2222-3810phh0373@sba.kr



2015년 6월 19일



서울산업진흥원